집행유예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2.16.선고 2006노159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2006노15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1000
주거
본적
항소인
검사
검사
박경춘
판결선고
2007. 2. 16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은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2. 판 단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의 상황 및 구체적인 사고발생 경위, 피고인의 과실정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그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아니하는 등 사고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금고형 선택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자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피고인 못지 않게 중한 점 등 참작 )
판사
재판장 판사 오천석
판사김선일
판사 이의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