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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2 2014가합226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부직포 등의 제조, 가공, 판매업을 하는 회사인데, 종전의 명칭은 C 주식회사였다가 2010. 9. 20.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2006년 당시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기매트열판을 제조하는 개인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06. 10. 12경 E에게 D를 양도하였다.

E는 그 무렵 상호를 ‘F’로 변경하고 피고의 동의를 얻어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F를 운영하였는데, 2012. 7. 19. F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주식회사 F’를 설립하고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같은 영업을 계속하였다.

한편 피고는 2007. 8. 13.부터 2010. 5. 31.까지 주식회사 한국일측에서 근무하였고, 2010년 8월경 F에 입사하여 주식회사 F로 전환된 후인 2013년 1월경까지 월급을 받으면서 근무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2010년경 F에 부직포를 납품하는 거래를 시작한 이래 F가 법인으로 전환된 후인 2013년경까지 주식회사 F와 거래를 지속하였는데, 법인전환이 있었던 무렵인 2012. 8. 31. 당시 원고 회사가 F에 납품한 부직포의 미수금은 125,107,60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이었다. 라.

원고

회사는 피고가 주식회사 F에서 퇴사한 후 2013년 4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가 E에게 항의를 하였다.

그러자 주식회사 F와 E는 2013. 4. 24. 원고 회사에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할 것을 약속하여 연대보증을 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각서를 교부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가 주식회사 F에게 인수되었다.”는 내용의 채무양도양수확인서를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였고, E는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호증, 을 제1,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