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2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4. 5. 1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에 2014. 5. 30.부터 2016. 5. 29.까지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2014. 6. 1.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여 왔다.
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원고들에게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자, 원고들은 2015. 10. 31.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라.
피고는 2018. 6. 1.경 이 사건 부동산에 짐을 일부 남겨 둔 채 현관문에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민사소송 진행 중이므로, 원만하게 해결될 때까지 무단출입시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취지의 경고문을 붙여 놓고 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동산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기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지 통지로 인하여 2015. 10. 31.경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입주 당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누수 등의 하자가 존재하여 2014. 6.경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주면 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6.경 해지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1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