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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7 2019가단512870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2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4. 5. 1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에 2014. 5. 30.부터 2016. 5. 29.까지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2014. 6. 1.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여 왔다.

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원고들에게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자, 원고들은 2015. 10. 31.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라.

피고는 2018. 6. 1.경 이 사건 부동산에 짐을 일부 남겨 둔 채 현관문에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민사소송 진행 중이므로, 원만하게 해결될 때까지 무단출입시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취지의 경고문을 붙여 놓고 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동산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기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지 통지로 인하여 2015. 10. 31.경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입주 당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누수 등의 하자가 존재하여 2014. 6.경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주면 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6.경 해지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1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