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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6 2018고정1290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해 남경찰서 장에게 서 호신용으로 카이저 7 분사기 1 자루에 대하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 18:05 경 부산 동구 범일로 108에 있는 범일 역 지하 승강장에서 피해자 C(65 세) 이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듣고 피고인에게 “ 술에 취하여 그러지 마세요 ”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 인 위 분사기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분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은 용도 이외의 용도로 분사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3조 제 1호, 제 17조 제 2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