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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1.22 2012고단3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06. 2. 2.경 속초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한번만 도와주세요, 7,000만 원만 있으면 우리가 해결할 부분을 다 해결하고 가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어요. 7,000만 원만 빌려주면 2006. 10. 30.까지 꼭 갚아줄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G아파트 등기권리증과 H에 있는 토지 등기권리증도 맡길 테니 걱정하지 말고 빌려주세요. 여름장사와 가을장사를 하면 돈을 갚을 수 있어요. H 땅이 금방 팔리니 그 땅이 팔리면 돈을 갚아 줄게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과 C이 운영하던 횟집 직원들의 밀린 급여, 외상값 등 횟집 운영과 관련된 채무가 약 1억 4,000만 원에 이르렀고, 금융기관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렀으며, 2004. 9.경부터 횟집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영업 이익이 적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인 H 토지 및 G아파트도 모두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약 3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상태로서 담보가치가 없는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2006. 10. 30.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2. 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차용증서 사본, 메모사본, 각 등기권리증 사본, 각 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 범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