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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15 2015고단251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11. 18. 제주지방법원에서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9. 경부터 2015. 6. 하순경까지 광양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에 ‘ 용가리 포커’ 게임 기 20대, ‘ 피크 오션’ 게임 기 10대, ‘ 나폴리’ 게임 기 20대 등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점수를 1점 당 1원으로 계산한 금액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남은 나머지를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함으로써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광양시 C에 있는 ‘D’ 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피고인 A은 09:30부터 16:30까지 게임 장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16:30부터 24:00까지 게임 장을 2 교대로 관리하면서 피고인 B은 그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으로 8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5. 6. 하순경부터 2015. 7. 22. 경까지 제 1 항의 방법으로 게임 장 영업을 함으로써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24 장, 입 퇴원 확인서, 입원 확인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