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25 2016가단1235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478.2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478.2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