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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4372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울증, 공황장애, 알코올 중독 등의 증세가 있고 자살의 위험이 있어 울산광역시 중구 B 행정복지센터로부터 상담 지원 및 관리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8. 22. 14:40경 울산 중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자살의 위험이 높다는 보고를 받고 찾아온 위 센터 소속 지방사회복지주사 D과의 상담을 진행하던 중, 위 D을 비롯하여 피고인을 찾아오는 공무원들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해 피곤하고 귀찮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1.5cm, 칼날길이 약 11cm)를 들고 피고인의 팔목 부위를 긋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자해를 해서 죽을 수도 있으니 나가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자해를 하는 등 해악을 가할 듯이 위 D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D의 상담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1. 압수된 과일용 식도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단체ㆍ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