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 증액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5면 제4행부터 제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 가)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조달청 고시가격에는 이미 굴취비, 상하차비, 운반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배제할 필요가 있고, 법원감정인은 수목에 관한 각종 가격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조달청 고시가격에서 유통비 비율이 차지하는 정확한 비율을 수치로 확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상 법원감정인이 조경업계 관행을 참고하여 유통비 비율을 40%로 전제한 것은 수긍할 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원감정인이 조달청 고시가격에서 유통비를 공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만, ‘물건의 가격’은 물건의 시가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사건 수목과 같이 수종이 다양하고 수량이 다량인 경우 이를 일괄하여 시장에서 취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수목의 일괄 취득이 가능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그 취득가액이 규모의 경제 원리에 따라 감액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법원감정인이 이 사건 수목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괄 매매가 가능함을 전제로 20%의 감가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제16면 제14~16행의 “따라서 ~ 같고,”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침. 따라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