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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26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4. 12: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수성사거리 부근 국민은행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종합운동장 쪽에서 장안문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신호가 황색으로 이미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E(30세)는 마침 F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장안문 쪽에서 정자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위 버스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후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