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3 2014고정18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1.까지 C아파트 6단지 주택재건축조합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조합의 임원 등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에 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조합원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3. 4. 24.경 서울 강동구 D빌딩 2층에 있는 위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E로부터 2010년 조합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판공비사용 및 지출에 대한 세부내역과 증거서류에 관한 열람 요청을 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