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집37(1)민,291;공1989.6.15.(850),818]
국세기본법(1984.8.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3항 , 제60조 제2항 에 위반한 세무서장 또는 국세심판소장의 조치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조세부과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스스로 법령을 살피고 제소기간을 계산하여 준수하여야 하고, 국세기본법(1984.8.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3항 , 제60조 제2항 은 주의적 규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국세심판소장이 그 규정들에 반하여 심판청구서 접수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도록 심판을 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결정기간 경과 후에야 보정요구를 하고 그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제소기간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도과하였다면 이는 그 당사자의 책임에 속하는 문제이고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이나 그 재결청인 국세심판소장의 잘못으로 인한 불법행위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한국발효판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경찬 외 1인
대한민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심판청구 당시 시행되던 국세기본법(1984.8.7.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3항 , 제6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서의 제출을 받은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청구서를 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심판소장에게 송부하게 되어 있고, 심판청구의 재결청인 국세심판소장은 당해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경과하여도 그 결정을 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심판청구인은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서면으로 당해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7장에는 심사와 심판 그리고 행정소송의 제기절차와 그 기간에 관하여 알기 쉽고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부과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스스로 법령을 살피고 제소기간을 계산하여 준수하여야 할 것이고, 법이 위와 같이 심판청구서를 지체없이 송부하게 하고 결정기간 내에 그결정을 하지 못할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주의적 규정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국세심판소장이 심판청구서 접수일로부터 기산하여 90일이 경과하도록 심판을 하지 않고 위 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정기간 경과 후에야 보정요구를 하고 그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소기간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도과하였다면 이는 원고의 책임에 속하는 문제라고 할 것이고 이것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마포세무서장이나 그 재결청인 국세심판소장의 잘못으로 인한 불법행위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독자적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