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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14564 판결

[손해배상(기)][집37(1)민,291;공1989.6.15.(850),818]

판시사항

국세기본법(1984.8.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3항 , 제60조 제2항 에 위반한 세무서장 또는 국세심판소장의 조치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조세부과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스스로 법령을 살피고 제소기간을 계산하여 준수하여야 하고, 국세기본법(1984.8.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3항 , 제60조 제2항 은 주의적 규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국세심판소장이 그 규정들에 반하여 심판청구서 접수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도록 심판을 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결정기간 경과 후에야 보정요구를 하고 그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제소기간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도과하였다면 이는 그 당사자의 책임에 속하는 문제이고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이나 그 재결청인 국세심판소장의 잘못으로 인한 불법행위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한국발효판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경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심판청구 당시 시행되던 국세기본법(1984.8.7.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3항 , 제6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서의 제출을 받은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청구서를 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심판소장에게 송부하게 되어 있고, 심판청구의 재결청인 국세심판소장은 당해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경과하여도 그 결정을 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심판청구인은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서면으로 당해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7장에는 심사와 심판 그리고 행정소송의 제기절차와 그 기간에 관하여 알기 쉽고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부과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스스로 법령을 살피고 제소기간을 계산하여 준수하여야 할 것이고, 법이 위와 같이 심판청구서를 지체없이 송부하게 하고 결정기간 내에 그결정을 하지 못할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주의적 규정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국세심판소장이 심판청구서 접수일로부터 기산하여 90일이 경과하도록 심판을 하지 않고 위 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정기간 경과 후에야 보정요구를 하고 그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소기간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도과하였다면 이는 원고의 책임에 속하는 문제라고 할 것이고 이것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마포세무서장이나 그 재결청인 국세심판소장의 잘못으로 인한 불법행위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독자적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