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1.23 2014가단413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 1.부터 2004. 6. 23.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피고에게 2002. 3. 중순경 3,000,000원, 같은 해 6.경 6,000,000원, 같은 해

9. 중순경 1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6.경 원고의 신용카드로 18,000,000원을 사용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03. 11. 초순경 같은 해 12. 31.까지 위 합계 금 37,000,000원을 변제(단 그 중 20,000,000원은 2003. 11.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에 대한 확정판결(대구지방법원 2004가단74252)의 시효 연장을 위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