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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12 2018가단28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에 나오는 건물 중 C호 부분 ☞ 별지 도면에 표시된 ㄱ, ㄴ,...

이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갑 1, 4~6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2015. 8.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월 차임 70만원에, 임대차기간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인도일(2015. 9. 1.)부터 2018. 9. 1.까지 정하여 임차한 다음, 이에 따라 그 직후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 부분에 입주한 이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줄곧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2016. 7. 1.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차임을 연체하던 중, 2017. 11. 초순경에 이르러 원고에게 ‘2017. 11. 30.까지 이 사건 건물 부분을 비울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긴 <각서(☞ 갑 4)>를 만들어 건넨 후, 2017. 11. 30.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임대차보증금 중 500만원을 돌려받았음에도 이러한 약속마저도 어기자, 원고는 2017. 12. 1. 피고에게 피고의 거듭된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뜻을 내용증명우편으로 알린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거듭된 차임 연체로 말미암아 아무리 늦어도 2017. 12. 31.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함과 아울러, ②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8. 1.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70만원씩의 비율로 셈한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① 월세 연체로 남은 보증금 1,580만원 중 돌려받은 500만원을 제외한 1,080만원과 ② 원고가 돈을 가로채려고 이사 방해해서 제가 날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