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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6.23 2015가단1126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191.94㎡ 가운데 별지도면 표시 8, 7, 6, 9, 8,의 각...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인데, 2013. 10. 20. 피고에게 그 중 1층 191.94㎡ 가운데 별지도면 표시 8, 7, 6, 9, 8,의 각 점을 차례대로 이은 선 안의 (가) 부분 62.81㎡(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 보증금 5,000,000원, 월세 350,000원(매달 20. 선불) 임대차기간 2013. 10. 20.부터 2015. 10. 19.까지로 하여 세를 놓았다.

피고가 2015. 3. 20.부터 월세를 두 달 이상 내지 않자 원고는 2015. 9. 14.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의 해지와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어 그 다음 날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5. 3. 20.부터 2015. 11. 19.까지 밀린 월세 3,150,000원(= 350,000원 × 9개월) 및 2015. 11. 20.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전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그를 찾아 사업자등록이전 신고를 하느라고 몇 달 동안 장사를 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점포 안에 있는 화장실이 좁은 등으로 점포 밖에 있는 화장실을 쓸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하여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맺었음에도 원고가 점포 밖 화장실을 쓰도록 해 주지 않아 1년 가까이 장사를 하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점포 수리비 10,000,000원이 들었으므로 2014. 10. 20.부터의 월세는 낼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