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심판결 선고 후 항소심판결 선고 전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으로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확정판결이 있게 된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525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5. 4. 2.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직권으로 파기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