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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0 2016가단489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4. 9. 1.부터 위 건물의 인도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