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5.20 2016가단489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4. 9. 1.부터 위 건물의 인도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4. 9. 1.부터 위 건물의 인도일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