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108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