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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108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