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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617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과 C는 2013. 08. 21. 23:40경부터 같은 달 22. 02:20경까지 피해자 D(49세, 여)가 경영하는 울산 동구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술을 먹던 중, 피고인 A와 C가 화장실에 들어가 불상의 이유로 싸우면서 시가 미상의 화장실 거울 1장(가로, 세로 각 50센치)을 파손하고, 다시 6번 방에서 모두가 욕설과 함께 유리컵 20개, 맥주병 10개, 양주병 2개를 던져 깨뜨리면서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30분 동안 위 업소를 출입하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 그녀의 노래방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울산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피해 경찰관인 경사 H이 I을 모욕죄로 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도 입건해라 씹할넘아, 수갑 채워라 개새끼야" 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현장CCTV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