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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1 2019가단138962

위자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4.부터 2020. 8.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C은 1994. 6. 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 그들 사이에 자녀 3명을 두고 있다.

나. C은 2019. 3. 27. 사고로 혼수상태에 빠져 입원하였고 의식을 회복하여 재활치료 중 2019. 9. 12. 다시 사고로 저산소증이 발생하여 응급실로 이송된 후 의식을 찾지 못하고 2019. 12. 1.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2017년경부터 망인이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교제를 하고 성행위를 하는 등 부정한 관계를 가졌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망인과 함께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망인의 부부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년경 원고의 외도로 인하여 원고와 망인이 별거하는 등 이미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망인은 혼인 무렵부터 망인의 사망시까지 동거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망인과 피고의 관계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1차 사고 직후 피고에게 간병을 부탁하기도 하였으나, 원고의 아들이 망인의 핸드폰에서 피고의 사진 등을 발견한 이후 피고에게 병원에 찾아오지 말라고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