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0613 | 소득 | 1999-08-18
국심1999서0613 (1999.8.18)
종합소득
취소
법인이 해산등기된 후 대표이사가 법인의 공사미수금을 수령해 자기의 대여금채권과 상계하고 법인은 기장누락한 경우로서, 결과적으로 사내유보로 보아야 하고 상여처분함은 부당함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접대비등의 수입금액계산기준】
삼성세무서장이 1998.12.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도 귀
속분 종합소득세 605,228,2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서부세무서장은 1993.6 부도로 폐업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소재 OO중장비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경기도 여주군 소재 OO개발주식회사를 상대로 골프장공사(1989.12.30~1991.5.31)에 대한 공사미수금 1,077,200,000원 및 지급지연이자 2,194,852,188원 계 3,272,052,188원의 청구소송에서 총 2,300,000,000원을 받기로 합의하고 1994.10.15 동 소송을 취하한데 대하여 위 청구금액과 합의금액과의 차이 972,052,188원은 접대비로 보아 한도액 초과분과 위 합의금액과 공사미수금의 차이 1,222,8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94사업년도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귀속년도는 95년)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1998.12.2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종합소득세 605,228,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부도 발생 전까지 대표자로 동 법인이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1992.1.11 청구외 OO투자금융(주)로부터 130억원을 차입할 당시 연대채무자로 하여 청구인 소유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부도 발생으로 담보부동산이 경매위기에 있어 1994.1.7 청구인이 이를 대신 변제하여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차입금으로 기장처리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청산인 OOO가 채권, 즉 쟁점금액을 추심하여 청구인에 대한 채무의 일부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이는 단지 청산인의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익금산입하지 아니한 것이며 따라서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에서 사외유출되지 않고 자산증가를 가져왔으므로 익금산입한 쟁점금액을 유보처분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상여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1995.11.30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소득처분은 위법하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제142조 및 제143조를 근거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소득의 성격 등을 규명하여 근로소득이 확실한 경우에만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정”이나 “개연성”을 근거로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외법인은 쟁점금액이 익금산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단기차입금 9,280,000,000원이 쟁점금액을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쟁점금액이 동 차입금의 반제에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매출누락이 밝혀져 과세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사외 유출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2) 구 법인세법(1994.12.22 개정전의 것)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은 1995.11.30 위헌 결정으로 소득세 과세처분의 근거 법령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소송도중에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과세처분의 사유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에 근거한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42조 및 제143조 등을 과세 근거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사유변경에 해당한다할 것인 바(같은 뜻 : 대법원97누447, 1997.10.24),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수입계상누락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가, 동항은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개정되었다.
또한,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에서 갑종근로소득을 열거하면서 가목에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에서 『기밀비·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에서 사외유출된 바 없으므로 소득처분시 유보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먼저, 이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1976.5.22 설립되어 건설업(토건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1989.12.20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OO리 OOO에 소재한 OO개발주식회사와 골프장 건설공사도급계약(공사기간 1989.12.20~1991.5.31, 도급금액 : 당초 95억원에서 108억원으로 변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여 1993.5 골프장이 개장·운영되었으나 공사잔금 800,000,000원, 부가가치세 277,200,000원이 미수됨에 따라 1993.11.16 OO개발주식회사를 상대로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공사미수금 등 3,248,678,428원(공사미수금 1,077,200,000원, 지연이자등 2,171,478,428원)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994.10.15 청구외법인은 OO개발주식회사로부터 23억원을 받기로 합의하여 1995.3.30과 1995.4.30 지급만기일이 도래하는 어음을 받고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
청구외법인 관할 서부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OO개발주식회사로부터 받은 합의금 23억원중 공사미수금 8억원과 부가가치세미수금 277,2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222,800,000원은 공사와 관련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받은 이자로서 청구외법인의 각 사업년도 수입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외법인이 이를 매출누락하였다하여 1998.2.4 이에 대한 법인세 443,547,870원과 부가가치세 144,512,720원을 고지하고 위 1,222,800,000원(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법인의 원천징수불이행에 따른 근로소득세 543,440,000원을 고지하였다가 청구외법인이 1993.8.13 폐업한 법인으로서 국세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1998.6.23 위 근로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근로소득자료를 통보한 바 있고 그후 서부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의 귀속년도가 어음을 받은 94년도가 아니고 어음만기일인 95년도임을 확인하고 당초 94년도에 익금가산하고 상여처분했던 것을 익금가산유보 처분으로 변경하고 95년도 귀속으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1998.8.2 재차 근로소득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1998.12.2 청구인에게 95년귀속 종합소득세 605,228,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수입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에 대하여 채무가 있는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채무의 일부변제에 사용한 것으로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므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경위 등을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청구외법인의 자금상태가 90년도부터 극도로 악화되어 1992.1.11 청구외법인이 OO투자금융주식회사로부터 130억원의 운영자금을 차입하면서 청구인 소유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116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주장인바, 서부세무서장의 재무제표증명원(1999.4.21)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외법인의 대차OO표상 92년도에 단기차입금 130억원이 나타나고 있는 점과 위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1992.1.11 청구인이 연대채무자로서 채권최고액 130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에 의하여 위 청구주장이 입증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이 1993.6.7 회사부도 발생후 1993.9.1 해산등기결의(1호의안)를 하기 위하여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OOO이사를 청산인으로 선임(2호의안)하고 OO금융주식회사의 단기차입금 130억원을 연대채무자이며 소유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대표이사 OOO(청구인)이 책임지고 변제하며 회사는 그 금액에 대하여 공사미수금등을 수령하는 대로 대표이사에게 우선 변제하는 방안(제3호의안)을 전원찬성으로 결의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1993.9.1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이 위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1994.1.7 청구외법인의 위 채무 130억원을 대위변제하고 청구외법인은 대위변제된 채무액 130억원을 청구인에 대한 차입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OO종합금융주식회사(OO투자금융주식회사가 명칭을 변경함)의 파산관재인이 확인하는 대위변제증서(1999.6.11)와 담보로 제공되었던 청구인 소유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1994.1.7자로 1992.1.11 설정되었던 채권최고액 130억원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 및 청구외법인의 1994.12.31 현재 대차OO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청산인 OOO는 청구외법인이 1994.10.15 OO개발주식회사로부터 어음으로 수령한 합의금 23억원(쟁점금액 포함)을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130억원의 채권이 있는 청구인에게 부채상환조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경위서 1994.4, 확인서 1999.5)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이나 청구인 모두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쟁점금액을 초과하는 대여금채권이 있었고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은 청구외법인 해산시 결의한 내용에 따라 공사미수금 등을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청구외법인이 비록 쟁점금액을 수입계상하여 채무변제로 기장한 바 없다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이 부도이후 해산등기(1993.9.8)까지 마친 이후에 발생한 수입금액이라는 점과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청구인 주도하에 진행된 소송과 관련하여 수령한 금액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형식적인 장부상의 기장내용보다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외유출여부를 가리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외법인의 경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수입누락이 있었으나 실질적인 면에서 볼 때에는 쟁점금액만큼의 채무가 감소되었으므로 쟁점금액상당액은 결과적으로 사외에 유출된 것이 아니고 사내에 유보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실질내용을 잘못 파악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2)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이 위헌 결정되어 이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위 (1)부분의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심리에 실익이 없으므로 그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