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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251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5. 11:35경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개인택시를 이용한 것에 대해 요금을 지불할 것을 피해자로부터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며 20여분간 택시에서 내리지 아니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의 영업을 방해한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피해자 순경 E가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3. 9. 5. 12:3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대기하던 중,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순경 H(여, 26세)이 피고인의 상의단추를 채워주려고 하자 “이 씹할년아. 너도 똑같아, 저리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H의 복부와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소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5. 14:2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254-32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주차장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I(26세)이 피고인을 형사팀에 인계하기 위해 순찰차의 뒷 문을 열자 I의 낭심을 1회 차고 발길질을 수회 하여 경찰관의 피의자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