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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3 2015가단694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4. 7. 17.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13. 11. 1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450,000원, 기간 2013. 11. 16.부터 2015. 11. 16.까지)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한 뒤, 위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2015. 7. 16.부터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위 건물의 인도와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