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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0 2015고단62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 2013.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고,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9. 22:0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동 천로 삼성 래미 안 이스트 팰리스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삼성 래미 안 이스트 팰리스 교차로까지 약 200m 구간을 운전하던 중, 위 교차로에 이르러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채 전방에서 교통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여, 42세) 운전의 E 벨 로스터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 D, 피해자 F( 여, 42세) 및 피해자 G( 여, 42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위 벨 로스터 차량을 수리 비 1,040,3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자 휴대폰 촬영 영상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행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