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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08 2019가단22288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6,874,68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9. 4. 23.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5. 7. 15. 원고 소유였던 인천 남동구 D 대 33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복합건물을 신축하는 지주공동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신축되는 건물의 전유부분 중 3세대를 확정지분으로 배정받고, 피고들은 시공을 담당하고 건물이 완공되면 원고에게 배정하고 남은 전유부분을 일반분양하여 공사비 및 사업경비 등에 충당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사업의 명칭: D 복합빌딩 신축공사

2. 사업의 위치: 인천 남동구 D

5. 사업방법: 원고에게 토지지분에 대하여 상가 또는 오피스텔 또는 도시형주택시설을 아래 6항에 따라 배정하고, 나머지는 피고들이 일반분양을 통해 공사비 및 수익 등을 회수하는 확정지분제 방식 공사계약조건 제3조(당사자 간의 지위 및 사업원칙) 원고는 지주이며, 피고들은 시행, 시공사 및 공동지주사업의 시공사로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책임과 의무를 지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다.

제9조(제세공과금 납부의무) ① 원고의 확정지분 배정호실의 취득시 발생되는 취득세, 부가세 등 제세공과금 및 소유권보존등기비용, 법무, 세무, 변호사비용 등은 원고의 비용으로 부담한다.

② 사용승인 후 준공 시점에서 원고의 확정지분 배정호실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호실에 대해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시 발생되는 모든 제세공과금(취득세, 부가세 등 제세공과금 및 소유권 보존등기비용, 법무, 세무, 변호사비용 등)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나. 원고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