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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9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4. 04:30 경 대구 수성구 들 안로 75 한솔 갈치 멸치 회 식당 앞길에서부터 대구 남구 이천로 12 뽈록 이칼 치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