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1698 | 양도 | 1995-10-13
국심1995경1698 (1995.10.13)
양도
기각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있어서 과세관청은 당해 거래를 실제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음.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국심1992서3982
국심1995부2722 / 국심1995서3168 / 국심1996서101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동 OOOOOOOOO 대지 260㎡와 같은동 OOOOOOOOO 대지 273㎡중 2분의 1(위 두지번의 대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88.12.10과 88.12.7 각각 취득하여 89.8.18과 89.9.20 각각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아니 하였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4.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7,780,590원 및 동방위세 1,556,1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2 심사청구를 거쳐 95.6.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양도는 1년 이내의 단기거래이고, 또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1년 이내의 단기양도에 해당되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로서 부동산 투기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응징의 차원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중과하기 위한 것인 바,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취득과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지 않았으며, 또한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아니 하였으나 1년 이내의 단기거래임을 내세워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산정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4항 제1호는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결정조사】 제4항 제2호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 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다)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시 같은조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에 있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있고, 다만 쟁점토지의 양도는 1년 이내의 단기거래임을 내세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전시한 법규정의 취지는 납세자가 위 제3호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미 그 규정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뒤늦게 당해 거래가 투기거래임을 내세워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보다 오히려 유리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결국 법이 규제하고자 하는 투기행위를 내세워 다른 일반거래자 이상으로 법의 보호를 받겠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공평과세의 견지에서 이를 허용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어느 거래가 비록 위 제2호의 각목이 규정하는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그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있어서 과세관청은 당해 거래를 실제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 : 대법원 93누852, 93.7.16 : 국심 92서3982, 92.12.31)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