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5.02 2013고정1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운전사이다.
피고인은 2012. 12. 29. 17: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남동에 있는 연세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부터 같은 구 해운동 할매돼지국밥식당 앞을 경유하고, 같은 구 평화동에 있는 제일슈퍼 앞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분간 2.5km 상당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