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6 2019나75206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9. 1. 7. 14:30경 하남시 감일동 서하남 톨게이트 근처에서 편도 5차선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 변경하던 중 피고 차량의 좌측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의 3차로를 진행 중이던 원고 차량의 우측 앞바퀴 휀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의 수리비로 2,518,000원(자기부담금 50만 원 공제)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원고 차량의 과실 비율이 50%라고 주장하며 구상금분쟁심의회에 심의 청구를 하였는데, 위 심의회는 원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30%로 결정하였고, 원고는 2019. 6. 25. 위 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위 수리비와 자기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의 30%인 905,400원[= 3,018,000원(= 2,518,000원 500,000원) × 30%]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의 주된 과실은 우측 도로에서 합류하여 곧바로 차선 변경을 시도한 피고 차량에게 있으나,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우측 도로에서 합류하는 차선이 끝난 직후의 지점으로서 원고 차량은 위 도로에서 합류한 차량들이 차선을 변경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②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좌측 방향 지시등을 켠 채로 서서히 차선 변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