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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19 2018고단2624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8.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은행 부암동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54,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 은행과 피고인 소유의 사출성형기 2대(규격: PR-120HY, PR-170HY)에 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 2대를 피해 은행에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 제공하여 피해 은행에 대출금을 전부 변제할 때까지 피해 은행을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공장에서 위 기계 2대를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2017. 12. 22.경 사출성형기(PR-120HY) 1대를 대구 북구 F에 있는 G에 3,960만 원을 받고 판매하고, 2018. 2. 3.경 사출성형기(PR-170HY) 1대를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에 4,950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판매대금 합계 8,91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 은행에 1억 5,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양도담보계약서, 신용보증서

1. 각 수사보고(대출금액 특정, 피의자의 자료제출 및 기계매각대금 정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의 채무에 대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그 채무를 보증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양도담보 목적물을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사출성형기 2대에 양도담보가 설정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은행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여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