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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03 2017나5622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7행의 ‘취득인’을 ‘상속인’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46 내지 5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증인 L의 증언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주위적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