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0.14 2020고단65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0세)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0. 3. 13. 04:50경 구미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과거에 외도를 했던 사실에 화가 나 그곳 거실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습용 골프채(길이 약 60cm)를 들고 소파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폐쇄성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수년전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