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7.07 2016고정1097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3. 15:30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 451호 법정에서, C에 대한 사기 피고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3 고단 8161호, 2014 고단 3539호( 병합) 등]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변호인의 “D( 광양시) 부동산의 매매과정에서 E이 부담하거나 빌려준 돈은 없었지요” 라는 물음에 “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E 이 피고인 C의 회사에 입사를 한 이후 최초로 시도한 매매 물건이 경남 하동군 F 임야였다고

하는데, 맞는 가요” 라는 물음에 “ 예 ”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 피고인 C은 E이 소개( 하 동 땅) 하였을 때 이를 매입할 돈이 없다고 하자 E이 매입자금을 빌려주기로 하였다고

하는데 증인도 그 사실을 아는 가요” 라는 물음에 “ 예 ”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E 이 피고인 C에게 4천만 원을 어떤 명목으로 주었는지 알고 있나요

” 라는 물음에 “ 정확하게, 하동 땅 매입할 때는 4천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C이 위 사기 사건에서 변소로 내세운 ‘E 이 집을 담보로 대출 받아 부동산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4천만 원을 빌려 준 사실이 있다’ 는 취지의 주장만을 차용 이후에 C으로부터 들었을 뿐이고, C과 E 사이에 금전 관계 문제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증인신문 조서 (E, A)

1. 부산 지검 2013 형제 27766호 증거기록 사본

1. 각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13 고단 8161, 2015 노 767) [ 피고인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