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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1 2017나11961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72,27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대광건설(이하 ‘대광건설’이라 한다)은 2003. 11. 5. 건설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03. 12. 3.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6만 원, 임대기간 2003. 11. 30.부터 2004. 11.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갑 제1, 2호증). 당시 대광건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에는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피고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대광건설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2. 임대주택법 제13조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ㆍ증여 기타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아래와 같은 해지 약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수차 갱신되었고, 위 임대차계약이 최종적으로 갱신된 2015. 11. 17. 위 임대차보증금이 7,227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으로 증액되었다

(을 제2호증). 한편, 피고는 2012. 2. 10.경 대광건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주식회사 엘림데리에게 전대하였고 피고는 제1심 변론종결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