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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31151

양수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428,765원 및 그 중 49,000,000원에 대하여 2019.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