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명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14. 21: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구례군 광의면 지하1길에 있는 지천구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구례읍 봉성로에 있는 삼성오토바이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5. 14. 21:30경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에 있는 삼성오토바이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인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구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D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와 인적사항 진술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엄하게 처벌받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위 경찰관에게 동생인 E의 주민등록번호(F)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대답한 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서명란에 ‘E’이라고 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단속 경찰관 경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타인의 서명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