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279]
사용자의 사원 상호간의 신원보증책임을 인정한 사례
회사의 방침과 선례에 따라 사용자의 사원 상호간의 신원보증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이유는 없다.
한국전력주식회사
피고 1외 6인
제1심 판결중 피고 1, 2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각 변경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2는 피고 3과 연대하여 금 1,000,000원, 피고 1은 피고 4와 연대하여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69.10.1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이건 항소와 위 피고등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1, 2간에 생한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등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의 그 나머지 피고등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9,702,739원 및 이에 대한 1969.10.1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동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는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6,409,642원 및 이에 대한 1969.10.1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모두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그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 1, 2는 원판결중 동 피고등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동 피고등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종래 원고회사에 피용되어 원고회사 (명칭 생략)지점에서 경리사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 3, 4를 위하여 역시 원고회사의 사원으로 있던 다른 피고등이 각 그 신원보증인이 되었던 바, 즉 원고에 대하여 피고 2는 1965.2월경, 피고 5는 1967.11.30. 피고 3을 위하여, 피고 1, 6은 1963.10.1., 피고 7은 1967.11.30. 피고 4를 위하여 각기 향후 5년간 그 신원보증인이 됨과 동시에 위 각 피보증인의 재직중 그 책임사유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인수 배상하기로 각 약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판결)과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1,2, 갑 제6호증의 1 내지 5(각 통보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2, 3의 각 증언(단 위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3, 4는 원고회사 (명칭 생략)지점 경리과 수금계 사원으로 있으면서 전기수용가로부터 전기요금을 징수하여 회사에 입금시키는 업무에 종사함을 기화로 서로 공모하여
(1) 1967.10.2. 그들이 수용가로부터 징수한 전기요금 1,333,799원을
(2) 동년 11.1. 위 같은 돈 1,789,199원을
(3) 동년 12.29. 위 같은 돈 200,828원을
(4) 1968.4.1. 위 같은 돈 642,182원을
(5) 동년 5.1. 위 같은 돈 662,901원을
(6) 동년 7.8. 위 같은 돈 1,426,168원을
(7) 동년 9.2. 위 같은 돈 813,000원을
(8) 동년 11.2. 위 같은 돈 2,256,404원을
(9) 1969.1.8. 위 같은 돈 921,675원을
각 그때마다 회사에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횡령 착복하므로서 원고에게 이상 합계 금 10,046,156원의 손해를 끼쳤으며 원고는 동인등의 횡령사실을 1969.3월경 비로소 알고서 동년 5월경에 각 그 신원보증인들인 나머지 피고등에게 통지를 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여 동인등의 총 횡령금액이 위 인정액수를 초과하는 금 11,926,245원이나 된다는 취지의 위 갑 제5호증의 1,2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8,9,10호증의 각 기재부분과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부분은 당원이 선듯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좌우할 만한 증거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각 신원보증인들의 신원보증기간내에 일어난 횡령수액을 가려보면, 위 전횡령사실은 피고 2의 위 신원보증기간에 일어난 것이 되나 피고 1, 6의 보증기간내에는 위 (1) 내지 (7)까지 합계 금 6,868,077원이고 피고 5, 7의 보증기간내에는 위 (3) 내지 (9)까지 합계 금 6,923,158원이 되는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 3, 4는 연대하여 그들이 공동으로 횡령한 위 금액을 나머지 피고등은 각 신원보증인으로서 그 피보증인인 위 피고등과 연대하여 그 보증기간내에 횡령한 위 금액을 윈고에게 변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 바, (다만 피고 3의 신원보증인인 피고 7과 피고 1, 6 사이에는 분별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가 위 사건 이후 피고 3, 4로부터 위 횡령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금 5,356,603원을 지급받고 또 피고 3 소유동산을 금 160,000원으로 평가하여 대물변제를 받음으로써 합계 금 5,516,603원의 변제를 받았다고 자진하고 있어 원고가 변상받지 못한 금액은 결국 금 4,529,553원이 남은 것으로 된다 할 것이다(다만 이 건에 있어 변제충당에 관한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충당에 의하여 먼서 횡령한 채무에 충당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건 신원보증인이 된 위 피고등은
(1) 이건 신원보증은 회사의 방침과 선례에 따라 본의 아니게 사원상호간에 신원보증을 하게 된 것이어서 이는 신의측에 반하여 무효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등의 전입증에 의하여도 이건 신원보증게약이 강요에 의하거나 또는 궁박한 상태 아래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려니와 위와 같은 사원상호간의 신원보증계약이라 하여 이를 신의측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하등의 이유도 없는 것이므로 이 주장은 이유없고
(2) 또 사용자인 원고가 피고 3, 4의 임지와 임무를 변경하여 위와 같이 원고회사 (명칭 생략)지점 경리과에서 현금취급 사무를 보게 하고 또 동인등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횡령을 하도록끔 방치한 채 각 그 신원보증인인 위 피고등에게 의당하여야 할 통지의무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위 피고등이 이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으므로 그 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그러나 피고 3, 4의 이건 횡령 사실을 사용자인 원고가 그 사후에야 알고서 곧 신원보증인인 나머지 피고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주었음은 위 인정과 같은 바이고 이와 달리 피고 3, 4가 그 업무에 부적임하거나 불성실한 것을 원고가 사전에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없고 또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 위 피고등은 종래부터 위 지점 경리과에서 경리사무를 보아 왔음을 엿볼 수 있을뿐더러, 설령 그 임지와 임무에 변경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신원보증인인 그외 피고등도 같은 원고 회사 사원이어서 이를 잘 알 수 있었다고 보아지는 터이므로 결국 동 피고등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사전에 이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위 주장도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고
(3) 또 피고 3, 4의 이건 횡령은 전적으로 원고 회사의 감독의무 해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그 신원보증인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갑 제7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 3의 각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3, 4가 담당하고 있는 사무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수반되는 현금수납 사무이므로 원고 회사로서는 적어도 통상의 사무감독으로서 그 상사인 담당과장, 계장이 수시로 검산을 하고 수금 월부 및 기타 회계장부를 확인하고 장부상 체납자에 대한 체납사유를 규명하고 또 수납조서와 수납하여온 어음 또는 수표를 직접확인하는등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등이 위와 같이 장기간에 또 여러차례에 걸쳐 거액의 수납금을 횡령하는 동안 사용자인 원고 회사가 위와 같은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이나, 그러나 사용자의 이러한 감독상의 과실은 그 신원보증인을 면책시킬 정도에는 미급하고 다만 그 배상액산정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
(4) 또한 피고 1, 6은 이건 신원보증은 사원상호간에 그 퇴직금을 담보로 하여 신원보증인이 된 것인데 동 피고등은 이건 사고 이전에 원고 회사를 사직하여 그 사원신분을 벗어났을 뿐 아니라 그 퇴직금까지 수령하였으므로 그 퇴직과 더불어 이건 신원보증계약은 해지되었거나 그 보증책임을 위 퇴직금의 한도로 정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동 피고등이 이건 신원보증 당시 그 피보증인과 같이 원고 회사의 사원(피용자)으로 있었고 또 사실상 사원들이 서로의 신원보증을 하였다 한들 이것이 기간까지 정하여 한 이건 신원보증계약이 동인등의 퇴직으로 당연히 해지되는 사유가 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또 동인등의 보증책임의 한도는 그 퇴직금수액으로 정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고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다(다만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 7은 그 퇴직금 600,000원 한도내에서 이건 신원보증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끝으로 이건 신원보증인등의 배상하여야 할 각 수액을 보건대, 위에서 인정된 피보증인등의 이건 불법행위의 방법과 결과, 피해 변상의 정도, 사용자인 원고에 있어서의 감독상의 과실과 그 사후처리, 신원보증인들의 각 보증기간중에 있은 이건 횡령의 수액, 보증인 상호간의 관계(특히 분별의 이익)등 여러 정상에 일건 기록에 나타나는 이건 신원보증을 하게 된 경위와 피보증인의 신원의 변화등 모든 사정을 보태어 참작하면, 당원은 아직 미변제된 이건 손해액 잔금 4,529,553원중 피고 2는 금 1,000,000원, 피고 이정홍은 금 500,000원(나머지 신원보증인등은 원심과 같이) 피고 5, 6은 각 금 1,000,000원, 피고 7은 금 600,000원을 각 그 피보증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배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이건 불법행위를 한 피고 3, 4는 연대하여 위 금 4,529,553원을 배상할 의무있음은 위 인정과 같은 바다. 과연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 범위내에서 정당하다 하여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실당하여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 중 피고 1, 2에 관한 부분은 이와 일부 취지를 달리하고 있어 동 피고등의 항소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취지를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이건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 제95조 , 제96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