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4.30 2015가단10055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757,838원과 그 중 39,798,950원에 대하여 2004. 11. 24.부터 2005. 2.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10,757,838원과 그 중 39,798,950원에 대하여 2004. 11. 24.부터 2005. 2. 19.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