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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4.21 2016고단26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20:58 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강남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가 3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