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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6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테라 칸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0. 15:50 경 남양주시 금곡로 19번 길에 있는 구 금곡 사거리 앞 도로를 금곡 역 방면에서 금곡 사거리 방향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2000. 경부터 뇌전 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으며 약을 처방 받아 복용해 왔고, 2016. 6. 27. 경까지 도 관련 증상에 대한 약을 처방 받아 복용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뇌전 증 증상이 발생하여 언제든지 뇌전 증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 임을 인지하고 있었는 바, 뇌전 증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의식을 잃거나 의식이 혼미 해질 수 있어, 운전 중 뇌전 증 증상 발생 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위험을 인지하였음에도 운전 중 뇌전 증 증상 발생 시 이를 제어할 보호자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위 테라 칸 차량을 운행하던 중 뇌전 증 증상이 발생하여,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66 세, 여 )를 차량 전면 부로 충격한 후, 그대로 계속하여 약 130미터 가량 직진 진행하다가 남양주시 금곡로에 있는 금곡 사거리에서 재차 신호위반한 과실로 홍류 릉 방면에서 마석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E(63 세) 운전의 F 베 라 크루즈 차량 운전석 측면 부를 피고인 차량 전면 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엉덩이 뼈 부위 골절상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차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