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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4 2013노247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1억 6,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 J에 대하여 아직 9,000만 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E에 대하여 4,000만 원이 변제되었고, 피해자 E도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자 J이 수사기관에서 고소취하장, 당심에서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