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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6 2016고단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 A는 2015. 12. 16. 10:10 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 남부 구치소 여사 운동장에서 B과 시비하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이 착용하고 있던 시가 5만원 상당의 안경을 벗긴 후 이를 움켜쥐어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 A는 2015. 12. 28. 16:30 경 위 서울 남부 구치소 조사실에서 전항과 같이 B과 다투고 이를 말리던

D의 안경을 부러뜨린 일로 금치 20일의 징벌을 받게 된 것에 대하여 위 서울 남부 구치소 E 소속 교위 F과 면담을 하던 중 조사실에 있던 직원들을 향하여 큰 소리를 지르고 고소를 하겠다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 씨 발 새끼야, 너희들은 뭐야, 생을 마감하겠다.

” 고 하면서 혀를 깨무는 등 자해를 시도 하여 위 F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오른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치고, 발로 위 F의 다리와 몸통을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D,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공무집행 방해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제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