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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7 2016가단1261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9,892,676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1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피고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