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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7 2020가단34288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18. 4. 13.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D 주식회사는 2015. 12. 14. C에게 600만 원을 변제기 2019. 7. 22., 대출 이율 및 연체 이율 34.894% 로 정하여 대 여하였다.

원고는 2018. 10. 26. D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는 내용이 포함된 자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D 주식회사로부터 채권 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 받아 2018. 12. 19. C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였다.

나. 원고는 C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 법원 2020차 전 226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 4. 24. ‘C 는 원고에게 9,671,740 원 및 그 중 5,013,378원에 대하여 2020.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89%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20. 5. 4. C에게 송달되어 2020. 5. 19. 확정되었다.

다.

C의 아버지 E가 2018. 2. 19. 사망하여 피고와 C를 포함한 5명의 자녀가 망 E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는데, 위 상속인들은 2018. 4. 13.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 이하 ‘ 이 사건 분할 협의’ 라 한다) 을 하였고, 피고는 2018. 4.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라.

C에게는 이 사건 분할 협의 무렵 아래 표 기재 각 채무( 단위: 천 원) 와 D 주식회사에 대한 위 가. 항 기재 채무가 있었고, 부 E로부터 상속 받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5 지분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지방법원 중 부산 등기소, 법원 행정처 전산정보관리 국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 F 기관에 대한 신용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 행위의 성립 여부 1) 상 속재산의 분할 협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