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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7 2018가단5032602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3.부터 2018. 6. 15.까지는 연 14.4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