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7.02 2019가단265221
양수금
주문
1. 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