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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4 2017노23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제 1,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원 심 : 징역 10월, 몰수, 추징 749,200원, 제 2원 심 : 징역 10월, 추징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 부당 제 1원 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당 심은 피고인에 대한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또 한, 검사가 당 심에서 2016. 3. 말 엑스터시 수수 및 2016. 4. 중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부분( 제 1 원심의 무죄부분 )에 대하여 공소사실 및 죄 명, 적용 법조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위 죄는 제 1원 심 판시 나머지 범죄 및 제 2원 심 판시 범죄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2원 심판 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 제 1 원심의 범죄사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3.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 1의 마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N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면서, 그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일명 ’ 엑스터시‘, 이하 ’ 엑스터시‘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