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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13 2016가단48254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9. 30.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2011. 5. 12. 평택시 B 창고용지 5690㎡를 포함한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00원, 채무자 삼지강업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이후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A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5. 5. 22.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피고는 삼지강업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신청함에 따라 각 2015. 7. 22. 체당금으로 C에게 5,604,910원, D에게 18,000,000원, E에게 18,000,000원, F에게 12,000,000원, G에게 12,156,72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2016. 1. 19. H에게 3,000,000원 합계 68,761,630원(= 5,604,910원 18,000,000원 18,000,000원 12,000,000원 12,156,720원 3,000,000원) 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D, E, F은 각 2015. 7. 30. 임금채권자로서 체불임금 중 피고로부터 수령한 체당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D는 3,244,380원, E은 4,752,780원, F은 7,324,980원을 배당요구하였고, 피고는 2015. 8. 20. D, E, F에게 지급한 체당금 합계 48,000,000원에 대하여 위 근로자들을 대위하여 배당요구하였다.

한편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일은 2015. 8. 17. 이었다.

마. 위 법원은 2016. 9. 30.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1순위로 65,761,630원(배당비율 100%), 각 임금채권자로서 1순위로 D에게 3,244,380원(배당비율 100%), F에게 7,324,980원(배당비율 100%), E에게 4,752,780원(배당비율 100%), 3순위로 원고에게 6,964,473,889원(배당비율 99.49%)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