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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0 2020가단56120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 등기소 2010. 5.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