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5.31 2017고단43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8. 00:4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리기사와 시비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D에게 “ 돈을 얼마나 받아 쳐 먹었 노, 씹할 놈 아. 얼마 쳐 먹었 노.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